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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등록 2018.06.12 1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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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제7회 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도내 660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12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선거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도의원선거, 지역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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