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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법상 지위 회복” 의결

등록 2018.10.05 1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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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갈등 없애자" 총회에서 의결

파행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한달내 개최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여수에서 10월 정기총회를 열었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여수에서 10월 정기총회를 열었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상 지위 노조 회복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여수에서 열린 10월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의결했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는 등 교원노조법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해당 건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갈등이 확대돼 왔다.

 교육감협의회는 “불필요한 갈등을 지속시킬 수 있어 전교조의 법상 노조 지위 회복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교육부와 갈등을 드러내며 파행됐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장관 임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개최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관련해선 “문재인정부 17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개혁 기본 틀이 완성돼야 하는데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며 “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관계 설정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협력하고 소통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설립과 지도·감독·인사권 교육감협의회로 이전 ▲육아휴직 외 휴직자 업무대행수당 지급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초중등교원과 형평성에 맞게 지급 ▲고도보존사업으로 인한 학교 이전 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및 관련 법 개정 ▲교육용 전기요금 체제 개선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 부담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 ▲학생인권 신장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전형 위탁 활성화 ▲교육 관련 헌법 개정안 대정부·대국회 제안 등도 의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현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하 전문 분과와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감들이 직접 분과나 정책위원회를 꾸려감으로써 향후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11월 22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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