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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대도시 도심 첫 사례

등록 2018.12.02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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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청계천로 총 41개 도로 대상…50km/h(간선)·30km/h(이면) 일괄 적용

【서울=뉴시스】태양광LED 교통안전표지판. 2018.12.02.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태양광LED 교통안전표지판. 2018.12.02.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사업'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운전자도 간선도로에서는 50km/h,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이하로 달려야한다.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시는 대도시 도심지역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인 만큼 운전자 시인성 향상, 사대문안 안전속도5030사업 홍보를 위한 발광형LED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제한속도의 일관성을 높여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사망자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보행자 사고인 '차 대 사람'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50% 중반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안전속도 5030 확대와 더불어 무단횡단금지시설 확충 등 시설 측면에서도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대문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심지역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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