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야, 카풀 공방…"규제 강화한 것" VS "朴정부 때 허용"

등록 2018.12.23 18:04: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당 "포퓰리즘 정치 주장 등은 허위사실"

강병원 "법 개정 당시 '출퇴근 알선' 허용 추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2018.10.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박근혜정부 시절 한국당이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켰다가 이제와서 뒤집었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을 향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당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 위원장인 임의자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자행한 강 대변인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출퇴근 때에 한해 유상카풀을 허용하는 법은 2015년이 아니라 1994년에 개정됐다"라며 "2015년에 개정된 카풀법은 우리나라에서 카풀업체 우버를 퇴출시키면서 더 이상 우버와 같은 비정상적인 유상카풀 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법이 규정한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알선'까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라며 "오히려 유상카풀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카풀'을 이제 와서 뒤집는 '두 얼굴 정치', '포퓰리즘 정치'를 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며 "다만, 출퇴근 때에 한해 유상카풀을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대해 민주당이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출퇴근 때 알선이 가능해진 것은 2015년 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1994년 법 개정 때부터 계속 유지돼 온 제도"라며 "'출퇴근 때'라는 예외조항에 대해서 유상카풀 알선을 추가로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015년에 논의되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출퇴근 때' 시간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문진국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해당 안에는 오전 7시~오전 9시 및 오후 6시~오후 8시를 출퇴근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국당은 당시 카풀을 규제했다고 주장하는데 일면 맞으나 알선도 금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5년 법안 통과의 의도는 우버와 같은 전면적 자가용 유상운송 즉 자가용전면카풀을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은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개정 당시 자가용 유상운송금지의 예외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했다"라고 전했다.

한국당이 법 개정 당시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예외 조항에도 알선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카카오와 같은 카풀 중개업체 즉 자가용카풀 알선업체가 등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신들 정부가 법을 만들어 시행한 카풀알선 정책에 대해 입장을 완전 바꾸어 마치 민주당이 새로 카풀알선정책을 만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나아가 택시업계 표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시행했던 정책으로 탄생한 카카오같은 일선 업체를 전면 부정하며 공유경제를 외면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