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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교도소·36개월 합숙'이라니…병역거부자 처벌"

등록 2018.12.28 1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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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국방부 앞 기자회견

"처벌하지 말라는 헌재 결정 반해"

"복무 어렵게 만드는 것에만 초점"

"거부자 양심 자유 실질 보장 안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해 반인권적 안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12.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해 반인권적 안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을 '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로 정한 것에 대해 "처벌을 위한 복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군인권센터·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쟁없는세상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시지탄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 문제를 가진 안"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대체복무제 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가장 관심을 모은 복무 기간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도록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2021년 말까지 단축)의 2배인 36개월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국방부는 여러가지 판단 기준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채 복무 기간, 분야, 형태를 나누고 군 복무와 비교해 (대체 복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복무 분야는 현역병보다 강도 높게, 복무 기간은 현역병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 복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안을 두고 ▲36개월 근무 자체가 징벌적이며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공중보건의와 근무 요건 자체가 다르고 ▲국제사회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8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36개월, 복무분야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8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36개월, 복무분야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시민단체들은 "대체복무제 정부안은 도입과 동시에 유엔 자유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징벌적이라는 이유로 수정 권고를 받게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 다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에만 국한해 대체 복무가 공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저절로 사라져버렸다"며 "이는 단순히 병역거부자들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의 혜택을 한국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삭제해버린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복무자들의 처우 개선의 계기가 되며 사회 취약층을 위한 공익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며 "이제 그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후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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