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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포 착각' 오토바이 운전자 골프채로 때린 50대 입건

등록 2020.02.12 1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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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불법 전단지를 뿌린다고 오해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광주 동구 수기동 한 골목길에서 안전모를 쓴 오토바이 운전자 B(27)씨의 머리를 골프채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거리에 불법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던 다른 운전자와 B씨를 착각,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폭행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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