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병 인권 5년 내 획기적 개선…자문변호사 100여명 위촉
국방부, '2019~20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발표
'자율·책임' 원칙 기반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
군 인권 전문기구·자문단 운영…영창 대신 군기교육
兵 사적운용 금지 위반시 처벌…간부 인권교육 강화
【서울=뉴시스】 국방부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발표.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언어폭력이나 구타, 가혹행위 근절 등에 집중했던 군대 내 인권정책이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투명해지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5년 마다 작성한다. 2006년 국방부 인권과 신설 이후 인권 실태조사, 상담, 교육 등 인권업무를 추진했지만 군 인권수준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5개년 계획은 기존 종합계획과 비교해 군내 인권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인권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권보호 관련 전담기구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인권보호관과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을 위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권 피해관련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에 최소 1명씩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한다.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했고, 향후 '성폭력 예방·대응과'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병사 징계벌목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영창제도도 폐지한다.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으로 구분했던 병사 징계벌목을 다양화 해 영창 대신 군기교육을 신설하고, 감봉과 견책을 새롭게 포함했다.
지휘관 관사에서 공관병을 철수하는 등 병사들의 사적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각 군 규정을 손봤다. 장관급 장교와 지휘관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 인권전문가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를 희망하면 군병원을 거치지 않고 해방 부대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점별 민간(공공)병원을 지정해 진료비를 군이 사후 정산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군 범죄 피해 병사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불합리한 군법 집행을 막기 위해 병사들의 재판 받을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에 따라 각 군은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방부는 각 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한 점은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며 "장병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해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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