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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안위원 위촉 거부, 초법적 발상" vs 靑 "결격 사유"(종합)

등록 2019.03.05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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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진짜' 전문가로 탈원전 허상 밝혀질까 두려웠던 것"

나경원 "삼권분립 파괴 행위…입법부 무시한 초유의 사태"

靑 "2명 모두 원안위법 상 결격 사유에 해당"…나경원 반박

"작년 한국당 강정민 前위원장 퇴진 요구 때와 같은 사안"

"원안위원 요건 까다롭게 규정…원안위 법 개정 협의 중"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3.0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2명의 위촉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반박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지난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로 의결한 이병령·이경우 원안위원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법부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위촉을 거부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들은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청와대가) 작년 말 국회가 본회의 표결로 의결한 이병령·이경우 원안위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삼권분립마저 파괴한 무소불위 문재인 정권의 오만불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 표결마저 뒤엎는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오만의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안위원 거부 이유에 대해서도 "원전수출 기업의 대표라 안 되고, 전문가 간담회에서 받은 자문료 25만원 때문에 안 된단다"라며 "법에도 없는 결격사유들이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병령 박사는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 개발, 완성시킨 장본인"이라며 "이경우 교수는 원전 부품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의 안전도를 책임질 액체금속학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이들을 거부한 속내는 뻔하다"며 "허수아비 원안위에 '진짜' 원전 전문가가 합류하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탈원전의 허상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라며 "국회 표결마저 뒤엎겠다는 것은 법치 민주주의에서 가당치도 않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 과방위 간사와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추천 원안위원 임명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부터 송희경 위원, 김 간사, 윤상직, 최연혜 위원. 2019.03.0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 과방위 간사와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추천 원안위원 임명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부터 송희경 위원, 김 간사, 윤상직, 최연혜 위원.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오만(傲慢)이 아니라면 무지(無知)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며 "오만에 가득찬 문재인 정권의 삼권분립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병령, 이경우 원안위원을 위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표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 2명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 행위이자 입법부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라고 반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청와대도 반박하고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원안위법에 따르면 한국당에서 추천한 이병령·이경호 후보 두 분이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며 "원안위법 제10조 1항 4호와 5호에 해당된다. 위촉 거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1항 4호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항 5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미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28.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미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28.  [email protected]

김 대변인은 또 "지난해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사임을 했는데 바로 그 사안으로 사임을 하신 것"이라며 "똑같은 이유로 한국당이 강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바로 그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카이스트 초빙교수 시절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 사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원안위법 10조 1항 5호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최연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방통위 국감 때 강 위원장이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출장비를 지원받아 미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너무 경직되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서 정부로서도 그 규정을 풀어줘야 원안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싶어서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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