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권순일, '사법농단' 법관 기소 명단 제외 이해 불가"
"사법농단 판사 탄핵, 헌법상 국회에 주어진 징계절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누차 강조하지만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법관이라면 더더욱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이들 불명예 판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뿐"이라며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정의당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이는 사법절차와 상관없이 헌법상 국회에 주어진 징계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법농단 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3월 국회가 개원한 만큼 국회에서 사법정의를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탄핵 참여를 또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서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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