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혁신자문위 "매월 1일 임시국회 열라…쪽지예산 근절" 권고
혁신자문위, 국회의장에 '일하는 국회' 권고안 제출
상시국회 운영체제, 쪽지예산 근절 방안 등 담겨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문희상 의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혁신자문위가 발표한 제2차 자문결과는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혁신자문위는 헌법 개정없이 상시국회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회를 제외한 매월 1일(단, 12월에는 10일) 임시회를 열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를 폐지하고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권고했다.
상시국회 체제는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공전하거나 입법활동이 차질을 빚어 입법부가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쪽지예산' 근절방안으로는 예결위 소위원회의 비공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예산 증감액을 심사·결정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또 소위원회는 개별사업별 증감내역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서면제출하도록 했다.
심지연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쪽지예산 근절은 지역구 예산 증액 절차가 책임성이 있지 않다는 데서 이뤄졌다"며 "특정 지역구에 대한 예산 증액은 예결위 소위 아닌 소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우 많다"고 지적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불거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문제에 관한 판정 주체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신설해 다루도록 권고했다.
심지연 혁신자문위원장은 "부정청탁 금지 법안에서 삭제된 공직자 일반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며 "또한 국회법을 개정해 위원회 의원 선임부터 충돌 방안을 마련하고 판정 주체를 외부 구성된 중립적 심의기구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혁신자문위는 국회 내 공간 효율적 사용 일환으로 국회의 내부 공간 사용은 의원과 교섭단체의 입법 및 심의활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정부파견기관의 점유공간은 공유공간으로 최소화하되 본청에서 퇴거하도록 권고했다.
방호, 속기, 전기관리 등 비고시출신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수직렬의 승진적체 해소 방안 및 하위직급 인사개선을 위한 직급별 인력 조정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향후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혁신위 권고안은 운영위에서 큰 거부감이 없어 국회가 열리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지연 국회 혁신자문위원장은 "앞으로 국가혁신 자문위원회는 제3기 이행점검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운영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9월 설치됐다.
지난 제1기 혁신자문위(2018년 9월∼11월)는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윤리특위 징계의결시한 신설 등 3개 분야(제도, 예산, 인사·조직) 19개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국회 운영위에 법안으로 제출·심의중이며,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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