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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조389억원' 분담금 협정 정식 서명…내달 발효 목표

등록 2019.03.08 1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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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강경화 외교부 장관-美 해리 해리스 대사 참여

"협상팀과 고위급 여러 소통으로 만든 귀중한 협정"

유효기간 1년 1조389억원, 상반기 11차 협상 개시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악수하고 있다.2019.03.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악수하고 있다.2019.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한국과 미국이 8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방위비협정 서명식에서 정식 서명을 했다.

강 장관은 서명을 한 뒤 "오늘 해리스 대사와 분담금 협상 서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10차에 걸쳐서 또 마지막에는 분담금 협상팀을 넘어 고위급에서 여러 소통을 통해 만들어낸 아주 귀중한 협정이다. 앞으로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협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 서명은 한국팀과 미국팀의 많은 노력을 나타낸다"면서 "그러나 이는 지난 수 십년간 한국과 미국인들의 희생을 대변하는 양국간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10일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다.

한미 외교당국 간에 정식으로 서명한 협정문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협정이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방위비분담 협정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을 이르면 상반기에 개시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을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2019.03.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을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2019.03.08.  [email protected]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방위비 인상을 또다시 예고해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양국 간 협상에서 미국은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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