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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위안부 합의 절차 문제점 겸허히 받아들여"

등록 2019.04.18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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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합의문서 비공개' 정당 판결에 입장 내놔

"피해자 상처 치유 위해 모든 노력"

이태호 2차관, 유엔 여성·평화·안보 공개토의 참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한 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별관 앞에서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법은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정부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9.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한 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별관 앞에서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법은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정부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9.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2015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교섭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데 대해 외교부는 18일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절차 내용상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 소송에 임해 왔다"면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봤다.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의 본질인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관련 공개토의에 참석한다.

김 대변인은 "이 공개토의의 주제는 분쟁하 성폭력의 생존자 중심 접근 및 책임규명 강화"라면서 "이 차관은 공개토의에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추진, 외교·안보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번 공개토의 참석을 계기로 유엔 사무부총장, 정무평화국 사무차장, 분쟁하 성폭력 사무총장 특별대표 등 유엔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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