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 숨지게 한 목사 항소심서 감형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A(53)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지역 목사로 재직했던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 25분께 동구지역 한 도로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녀인 여신도 B(49·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1일 뇌출혈로 숨졌다.
목사 A씨는 부적절한 관계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 생명을 앗아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합의를 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후 동료 목사를 통해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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