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선제분·켐벨선교사주택, 우수건축자산…2·3호 등록

등록 2019.05.13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 건축위, 우수건축자산 등록안 원안의결

대선제분, 민간 소유주 신청 등록 국내 첫 사례

선교사주택, 석재 건축물…근대 선교 역사 증거

지역 거점시설과 문화복합 공간으로 활용 예정

【서울=뉴시스】대선제분 영등포 공장 모습. 2019.05.1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대선제분 영등포 공장 모습. 2019.05.1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과 종로구 사직동 '켐벨 선교사주택'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열고 '대선제분'과 '켐벨 선교사주택' 우수건축자산 등록안을 원안의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2015년 6일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제1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건축자산은 '체부동 성결교회'였다. 시는 이 교회를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현재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우수건축자산 제2호로 등록되는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은 민간 소유주가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과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첫 사례다.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은 1936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된 일련의 건축물이다. 마당, 조경 등 외부공간과 건축물이 이루는 집합적인 경관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근대 산업건축물의 형태, 구조, 재료 등 건축적 특성을 보유한 전형적인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신청대상은 총 23개동 중 13개동(대지면적 18.963㎡·건축면적 5760㎡)이다. 대형창고, 정미공장, 대식당, 목재창고, 함석조창고, 부대공장, 본관, 2호 창고 등이다.

우수건축자산 제3호 '켐벨 선교사 주택'은 미국 남감리회가 구한말 서울에 파견한 첫번째 여성선교사 조세핀 켐벨이 살았던 주택이다. 선교역사를 증거하는 건축물이다.

【서울=뉴시스】켐벨 선교사 주택 전경. 2019.05.1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켐벨 선교사 주택 전경. 2019.05.13. (사진=서울시 제공)

선교사 주택으로는 드물게 석재로 건축됐다. 의장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건축물이다. 선교사 주택(대지면적 3765.3㎡·건축연면적 564.74㎡)은 2개의 동으로 구성돼 있다. 바깥으로 경사진 2개의 기둥과 목조캐노피로 구성된 현관은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한양도성 인접한 입지와 조경과 조화를 이뤄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1948년 대대적인 수리과정을 거쳐 회색 석재로 변경됐다. 건축시기는 해방 전으로 추정된다.

우수건축자산 2·3호는 오래된 건축물의 가치를 살려 지역거점시설과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된다.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은 리모델링 사업과 정비사업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유지한 채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사직동 켐벨사택은 2017년 서울시가 매입, 일부공간을 내부수선을 통해 현재 주민소통공간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향후 지역거점공간으로 사용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개축, 대수선, 수선 등 건축행위 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대 1억원(보조 6000만원·융자 4000만원)까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기존 동결보존이나 규제중심의 문화재적 접근이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장소에 실효성 있는 지원수단이 필요한 때"라며 "최근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이 오래된 장소와 공간의 가치 재인식, 재생거점으로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