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사용용도·목적 외 사용여부 등 조사
【서울=뉴시스】 양천구청 전경. 2019.04.18. (사진= 양천구 제공)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금액이다.
부과 대상지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현대백화점, 행복한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 관내 900여개 시설물이 대상이다. 단 주거용 건물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등은 제외된다.
현장조사원 8명이 시설물을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및 감면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여부 ▲신축·멸실·임시사용승인 시설물 및 소유권 변동사항 ▲기존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부과 대상 여부 ▲시설물의 미사용 기간 및 면적 등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 1회 부과된다. 올해 부담금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이다.
부과기준일(2019년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개선, 교통체계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단 시설물을 연속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치의 전기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주, 관리인 등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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