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단타 거래 메릴린치 제재, 7월로 연기"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애초 거래소는 이날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거래를 위탁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조치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메릴린치 측의 요청으로 시장감시위원회가 소명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이날 결정이 7월로 옮겨졌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초단타 매매는 알고리즘 매매 방식 중 하나로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식의 매수 혹은 매도를 수천번 반복하는 방법이다. 시세 흐름 중 주가 움직임이 빠른 주식을 포착하고 매입한 뒤 단기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시타델증권이 메릴린치를 통해 초단타 매매를 하면서 지난해 메릴린치의 거래대금은 약 84조원까지 올랐다. 직전 연도인 2017년에 이 증권사의 거래대금이 약 44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시타델증권이 시장감시규정 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규율위원회를 통해 메릴린치에 5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장감시규정에 따르면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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