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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남)소식]군, 수출기업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업무협약 등

등록 2019.07.08 1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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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시스】신정철 기자=경남 고성군은 8일, 통영시청 1청사 회의실에서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통영시, 경남남부세관, 통영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로부터 이상석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김종기 경남남부세관장 모습이다. 2019.07.08.(사진=고성군 제공)  photo@newsis.com

【고성=뉴시스】신정철 기자=경남 고성군은 8일, 통영시청 1청사 회의실에서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통영시, 경남남부세관, 통영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로부터 이상석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김종기 경남남부세관장 모습이다. 2019.07.08.(사진=고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고성=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은 8일 수출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통영시· 경남남부세관· 통영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4개 기관은 공동으로 수출기업 합동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해 지역내 조선소, 조선 기자재 공급업체, 지역특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및 FTA 활용 컨설팅 등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통영시청 1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백두현 고성군수, 강석주 통영시장, 김종기 경남남부세관장, 이상석 통영상공회의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성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시장 등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물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성군 '반려동물 신고하세요'

고성군은 8일 반려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사육하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고성읍 내 서울동물병원, 제일가축병원, 백호종합동물병원, 가야동물병원 등 4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을 동반해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일 경우 1만원, 외장형은 3000원이며 인식표 및 목걸이는 수수료와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없는 면 지역인 경우 등록 의무지역에서 제외되나, 견주가 희망할 경우 고성읍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군은 동물 등록이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그동안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군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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