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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갑질'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추진

등록 2019.07.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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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하도급법 위반 누적 벌점 10점 초과

공정위, 관계기관에 영업 정지·입찰시장 퇴출 요청

공정위, '상습 갑질'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추진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 갑질을 한 한화시스템에게 한시적 영업 정지와 함께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영업 정지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공정위의 요청을 검토한 뒤 최대 2년까지 한화시스템에게 영업정지나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 행위로 당국의 조치를 받을 때마다 벌점이 쌓이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 매겨진다.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은 영업 정지(10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5점)을 넘겼다.

한화그룹의 방위산업·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계열사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7년 10월 구(舊) 한화S&C가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시스템통합(SI) 법인인 신(新) 한화S&C로 물적 분할되는 과정에서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이 신 한화S&C를 흡수합병해 현재의 한화시스템이 설립됐다.

구 한화S&C는 하도급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행위로 총 11.75점을 받았다. 여기에 몇 가지 경감 사유가 인정돼 1.0점이 깎였고 최종 누적 점수는 10.75점이 됐다.

한화시스템은 과거 한화S&C가 법을 위반해 받을 제재 조치를 그대로 이어받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향후 국토교통부에 한화시스템의 건설분야 영업 정지 요청을, 방위사업청에 방산분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영업 정지나 입찰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탓이다.

공정위는 앞서 대우조선해양, GS건설 등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조처가 완료된 건은 단 하나도 없다.

대우조선과 GS건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벌점의 근거가 된 제재들에 대해 확정판결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들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조치 등에 대해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와야 입찰 참가 제한이든 영업정지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실제 영업정지나 입찰시장 퇴출 조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간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반기 발표 예정인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통해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상습 갑질'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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