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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하루 앞…"교육부 대처 미흡, 학생들 피해"

등록 2019.07.31 16: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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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 내일 강사법 시행 하후 앞두고 입장서

"2학기 강의계획 없다"…"강사, 수업이 미지정됐다"등

"수업권 보장 요구했으나 돌아온 건 '최선 다한다'뿐"

【서울=뉴시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1일 오후 페이스북에 '강사법 시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학생들의 수업권 피해를 외면하는 교육부 및 대학 본부 규탄 입장서'를 게재했다. (사진=전대넷 페이스북 캡처)

【서울=뉴시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1일 오후 페이스북에 '강사법 시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학생들의 수업권 피해를 외면하는 교육부 및 대학 본부 규탄 입장서'를 게재했다. (사진=전대넷 페이스북 캡처)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전국 대학생들이 오는 8월1일 시행을 앞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온전한 실현을 촉구하며 대학과 교육부의 미흡한 대처로 수업권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서에서 "강사법 시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학생들의 수업권 피해를 외면하는 교육부 및 대학 본부를 규탄한다"며 "외면받고 있는 전국 대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온전한 강사법의 실현을 위한 대학 본부와 교육부의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수강신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학생들이 강의계획안을 확인할 수도 없는 현 상황은 대학과 교육부가 과거 불평등한 학문 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강신청 혼란의 원인 제공자는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만들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대학과 교육부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에 따르면 수강신청이 다가오는 7월 말 현재 여러 대학 총학생회들은 '2019년 2학기 강의계획이 없다', '강사가 미지정돼 있다', '강사 채용이 되지 않은 탓에 수업이 미확정이다' 등의 입장을 내고 있다. 

전대넷은 이어 "내일 시행되는 강사법은 불평등한 학문 생태계 속에서 부당한 대우받아왔던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돼 온 법"이라며 "우리는 비용 논리를 대며 1만명의 강사를 해고하고 여러 꼼수로 학생들이 들어야 할 수만 점의 학점을 없앤 대학과 턱없이 배정된 대학별 지원금, 늦어지는 강사법 매뉴얼 배포로 혼란을 겪을 것을 예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전국의 대학과 광화문에서 수업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뿐"이라며 "지금의 행태를 보며 과연 대학과 교육부는 전국 대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온전한 강사법 실현과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간강사의 신분을 대학 교원으로 격상 ▲공채를 통해 선발 후 강사 자격 부여 ▲1년간 임용계약·3년간 재임용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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