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부인 기소에 침묵…임명 놓고 고심 커져
"할 수 있는 말 없어…임명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
조국 "임명권자 뜻에 따라 움직일 것…나도 고민할 것"
文대통령, 주말 동안 임명 여부·시기 놓고 고심 거듭할 듯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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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검찰이 6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전격 기소하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준비하고 있던 청와대의 고심도 커지게 됐다.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가 대체로 무난하게 끝났음에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피의자를 넘어 피고인 신분이 됐다는 점은 임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씨가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앞두고 변수가 돌출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후보자 임명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심각한 의혹이나 위법 사실이 새로 제기되지 않고 대체로 무난하게 끝났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조 후보자의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반복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별히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평가할만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청와대는 정 교수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검찰의 기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 저로선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 검찰의 결정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 본다"며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이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는 부인이 기소될 경우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명권자에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제가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 제가 당연히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국회의 송부 시한은 6일 자정으로 마감됐다. 국회가 6명의 인사청문보고서를 한 건도 채택하지 못했지만 이날부터는 문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한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6명의 공직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라는 대형 변수가 돌출하면서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시기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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