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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조리시설·화장실 개선하세요" 광주시 융자 지원

등록 2019.10.09 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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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 개선 위해 융자 사업대상 확대

최소 1000만원, 최대 3억원까지 저리융자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현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현관.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광주지역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등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규칙개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영업신고 후 바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최대 3억원(연1%), 식품제조가공업소는 7000만원(연2%),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은 5000만원(연2%), 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원(연2%)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5000만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5000만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식품안전과 또는 각 자치구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단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잔액이 남은 업소,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업소는 제외한다.

이재교 광주시 식품안전과장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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