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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천 돼지 수매 및 살처분 대상 양돈농가 대부분 동의 마쳐

등록 2019.10.11 1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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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매 및 살처분 대상 농가 중 파주지역 2개 농가 제외하고 모두 동의

살처분 대상 돼지 많아 처리에 상당한 시간 걸릴 듯

【파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가 진행 중인 경기 파주시와 연천 일부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동의 절차가 대부분 완료됐다.

11일 파주시와 연천군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관내에 남은 양돈농장 중 65곳(6만2324마리) 중 63개 농장, 6만624마리에 대한 수매 및 살처분 동의 절차를 마쳤다.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한 농장은 2곳으로, 돼지 1700마리를 사육 중이다.

출고가 가능한 수매 대상 돼지 1만6000여 마리 중 1만1000마리 정도는 이미 도축이 완료된 상태로, 2~3일 내에 모든 수매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돼지 4만6000여 마리는 모두 살처분 대상으로, 전날까지 3분의 1 정도가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됐다.

연천군의 경우 수매 및 살처분 대상인 백학면 2차 확진농장 반경 3~10㎞ 사이에 위치한 양돈농장 24곳(3만4321마리)이 모두 수매 및 살처분에 동의해 지난 10일부터 수매가 시작됐다.

연천지역 수매 대상 농장주들은 ASF 사태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생계대책 등을 요구하며 수매 거부 입장을 유지하다 최근 국가적 위기 극복 차원에서 수매 및 살처분에 동참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연천지역에서는 첫 수매가 시작된 지난 10일 돼지 500여 마리가 도축됐으며, 분류 절차를 거쳐 수매 대상이 아닌 나머지 돼지는 역시 모두 살처분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도축장에서 하루 도축 가능한 돼지는 2000마리 정도지만, 도축한 돼지를 저장할 냉동시설이 부족해 수매 물량이 아직 제한적인 상태”라며 “저장시설 문제가 해소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수매와 살처분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확산 저지를 위해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 전역, 연천군 확진농장 반경 10㎞ 이내 양돈농장 돼지에 대한 전량 수매 및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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