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후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한다
박성찬 시의원,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및 결정, 지원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을 받은 자는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업지 내 건축물에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전문가나 단체에게 자문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시 실정에 맞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데 기여해 남양주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해 전용균, 최성임, 이철영, 백선아, 원병일, 이창희, 이상기, 장근환,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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