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靑, 나경원 '자녀의혹' 특검 청원에 "공정에 대한 국민 열망 절감"

등록 2019.10.26 16:19: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원 한달 동안 36만여명 답변…"국회에서 논의할 문제"

"특권층 자녀 입시특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 확인"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 변화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제3회의장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제3회의장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청와대는 2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특별검사제)을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에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문제라면서도 "공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청한다'는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 같이 답변했다.

지난 8월28일 시작된 청원에는 한 달간 36만5040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의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김 비서관은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누리꾼 사이에서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자녀에 대한 의혹"이라며 "국적 의혹, 논문의 제1저자 특혜 의혹 등과 관련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청원인께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야권의 대표 정치인인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특검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대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서울=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6만여명이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6만여명이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나경원 대표의 자녀관련 의혹을 밝히는 특검을 요구한 이번 청원은 특검 도입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 한 시민단체는 나경원 대표의 '자녀입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며 "본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최근 부모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에 대해 국민적 우려는 물론, 입시제도에서의 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그리고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고, 나아가서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