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상간소송 처음 봐"…24년차 이혼전문 변호사, 최동석·박지윤에 쓴소리
[서울=뉴시스] 박지윤(왼쪽), 최동석. (사진=뉴시스 DB) 2024.10.02. [email protected]
양 변호사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업로드한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자 맞소송을 한 건 처음 봤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양 변호사는 "두 분이 아이들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없을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서로 비난하면서 공격을 해서 기사화 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봤으면 좋겠다"고 청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파탄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며 "위자료 청구가 1000만~1500만원, 많아야 2000만~2500만원인데,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연 두 사람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커질까"라며 "맞바람이라고 쳤을 때, 서로 돈 주고 받으면 끝이다.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는 건가. 빨리 서로 취하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박지윤·최동석 다툼이 양육권과 관련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가를 본다.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것(부정행위)이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지윤은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 최동석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도 지난달 박지윤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양 측 모두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한 박지윤과 최동석은 작년 말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박지윤은 지난해 10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며, 양육권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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