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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직 상실…"법 어겨 무거운 책임, 판결 존중"

등록 2019.10.31 1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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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생 30년 막 내려…국회의원 12년 행복했다"

"사랑·고마움 기억하며 갚기위한 노력 계속하겠다"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인 횡성 한 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학교 발전 기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됐다. 2016.06.29. life@newsis.com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인 횡성 한 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학교 발전 기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됐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이혜원 기자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보좌진 월급 환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법을 어겼고 그에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판과정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판부에서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1990년 겨울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시작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며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이를 갚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며 "국정에 담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웠다. 건승을 기원한다"고 표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등 2억8000여만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조사 명목으로 군민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을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형 확정으로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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