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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20대, 2심서도 무죄

등록 2019.11.22 16: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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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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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비폭력 신념’으로 수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석근)는 22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 2013년 2월16일 제대해 예비역에 편입된 뒤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10여 차례의 예비군·병력 동원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예비역에 편입된 이래 일관되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지만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조사와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형벌의 위험,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있던 때부터 일관되게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있다”고도 했다.

피고인이 최근까지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게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양심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같은 게임들에서는 캐릭터의 생명력이 다 소모되더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공격을 받더라도 피가 나지 않는 등 실제 전쟁이나 살인을 묘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탄핵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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