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20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지정시 납품검사 최대 5년간 면제, 우수제품 심사 가점 등 혜택
3월부터 9월까지 상시 접수…3회에 걸쳐 지정증서 교부
[대전=뉴시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등급.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또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최대 2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0.75점의 가점이 주어지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때는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조달품질원은 자격에 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지정심의 등을 거쳐 7·10·12월 등 연간 3회 지정증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지정절차는 신청서 접수→자격심사→현장심사→평가 및 등급지정→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교부 순으로 진행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자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납품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재돼 있는 기업이다.
신청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배점 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지표(170점), 조달청 납품실적 등(130점)을 평가해 합산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다.
등급은 S(750점 이상), A(700점 이상), B(600점 이상)와 예비물품(500점 이상)으로 나뉘며 예비물품은 1회에 한해 인정되고 1년간 납품검사 면제 혜택만 부여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나라장터 ‘e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기업방문 맞춤형 컨설팅, 교육과정 운영 등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검사비용 절감은 몰론 조달물자 공급기간이 단축돼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높아져 공공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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