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의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근거로 자치입법 활동 최우수상 수상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매년 선정…부산 최초
[부산=뉴시스] 천병준 부산 동래구의원. (사진=동래구의회 제공) 2024.12.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법제 역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해왔다.
올해 기초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시 동래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의 범위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지하층 거주자'를 포함시키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병준 의원이 전부개정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부산시 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들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대책 마련 토론회 등을 통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 발의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이 대부분 오피스텔이라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 전기, 승강기 관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해소할 방법이다.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전세사기피해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 이후 부산시 차원에서 구·군 합동 전세사기 피해 건물 실태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부산시는 추가 지원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다. 기초급에서 광역급으로 정책 영향력의 반경을 넓힌 사례로 자치입법모델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조례를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했다. '2024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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