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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코로나19 잘못된 정보 주의 당부

등록 2020.03.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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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서 공업용 알콜로 소독하다 급성 중독

환기 안된 채 고농도 메탄올 증기 체류가 원인

공단, 메탄올 사용 않도록 사업장 등에 경보

[서울=뉴시스]안전보건공단 CI. (사진=뉴시스 DB) 2020.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안전보건공단 CI. (사진=뉴시스 DB) 2020.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 확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 남양주 거주 여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내에서 공업용 알콜인 메탄올을 사용해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메탄올을 희석한 액체를 실내에 방사했고, 이후 급성 중독으로 자녀 2명과 함께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사고 이후 관련 문의를 접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고 원인은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다.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시 중추 신경계 및 시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분류돼 있다. 앞서 3월 초 이란에서는 코로나19 치료 관련 잘못된 정보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단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업장 등에서 메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으며,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위험 경보를 내릴 예정이다.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메탄올 같은 인체 유해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 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 또는 공식기관의 정보에 의한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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