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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원격근무 확대·출장 금지…'아프면 집에 가기' 실천

등록 2020.03.22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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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시행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대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은 원격 근무를 하도록 하고 국내외 출장을 원칙상 금지하는 등 직장 내 밀집도 해소에 나선다.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원칙 확대를 위해 특별 지침을 마련해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거나 즉시 퇴근 조치키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 시행 계획을 밝혔다.

특별 지침에 따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 근무를 한다.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 환경도 피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한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과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길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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