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파주시, 마스크 안 쓴 호흡기 증상자 택시 승차 거부 허용

등록 2020.03.23 11:00: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택시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한시적으로 승차 거부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택시업체와 협력해 매일 차량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을 접하는 택시기사 안전과 감염 확산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택시의 경우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특성상 택시기사가 감염될 경우 전파자 역할을 할 수도 있어 운수업체와 운수업종사자들도 안전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표준약관에 근거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승객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한해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승차거부 허용은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중교통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