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간부가 박사방 회원?…"가상화폐 토론방 참여" 해명

등록 2020.03.26 11:15: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가상화폐 관련 토론방 들어갔을 뿐"

"부적절 영상 올라와 항의하자 신상털이"

"지난해 8월, 대상자들 고소하고 방 탈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통 대화방에 참여한 간부가 있다는 의혹을 부정했다. 해당 간부는 암호화폐 관련 토론 목적으로 대화방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26일 의혹 당사자인 A총경은 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을 통해 "박사방 또는 유사 영상 공유방에 가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이용한 텔레그램방은 누구나 들어가는 가상화폐 관련 토론 오픈 방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이 공유된 방에 현직 경찰간부가 가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총경은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력이 있던 인물이다. 그는 학습과 토론 등 목적으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가상화폐와 관련한 토론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화방에서 일부 이용자가 부적절한 영상 등을 게시하는 일이 있어 이에 항의했고, 그러자 이른바 신상털기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후 A총경은 2019년 8월 대상자들을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뒤 토론방을 탈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총경은 가입 이후 일부 이용자가 음란물 등을 게시해 법적 문제를 제기하자 불상의 사용자 2명이 협박과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대상자들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A총경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는데, 이는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것으로 성착취물과는 무관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총경 측은 "유사 진정이 들어와 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했으나 혐의가 없어 종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텔레그램 등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과의 전쟁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방조자 등 관련자 전반을 사법 처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신상공개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