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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신상정보 제공의무 위반한 20대 성범죄자 '징역형'

등록 2020.03.27 1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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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신상정보 제공의무 위반한 20대 성범죄자 '징역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사를 가고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5차례나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어긴 20대 성범죄자가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 신상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A씨는 2018년 9월 이사를 해 기존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됐지만,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4회나 있지만, 다시 신상정보 신고 의무를 어겨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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