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오늘부터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위반시 무관용 처벌
정부, 단기 체류자까지 자비로 2주 간 시설 격리
신규 확진자 125명 중 29명이 외국發…총 518명
"자가격리 위반엔 모든 수단 강구"…무관용 처벌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강화된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해외 입국자들이 격리 시설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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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없이 시설에 격리되는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14일간 하루 10만원씩 총 140만원 상당의 격리비용을 정부에 내야 한다.
이날 0시부터 적용되는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들어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코로나19가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5명 중 29명(23.2%)이 해외 유입 사례다. 전국 누적 확진자 9785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518명(5.3%)로 파악됐다. 검역과정을 통해 217명이 확인됐으며, 지역사회에 편입된 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30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8.5%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차원에서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 잠복기가 끝나고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거나 모바일 자가진단 앱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자 유형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는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으로 감안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또 자가격리는 하지 않지만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확인하는 등 강화된 능동감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비용은 모두 내·외국인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생활비도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3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아울러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 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족 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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