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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운전병 '개인 돈 합의' 사라진다…보험 적용 가능

등록 2020.04.08 1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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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차량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 등 보상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 부대 운전병이 군인 대상 교통사고를 낸 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인 돈으로 합의를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보험이 적용돼 운전병들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차량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해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 부담을 줄였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군 차량 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추가돼 운전병은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관련 부상 등급 적용 때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하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까지 가능해졌다.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자기차량 손해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모든 차량(전투차량은 제외)으로 확대했다.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서비스 범위가 기존 10㎞ 이내에서 50㎞로 넓어졌다. 연간 이용횟수 역시 5회에서 10회로 늘었다.

이번 군 차량 보험 계약조건 변경으로 운전병이 군 차량을 운행하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해당 운전병은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 역시 줄어들게 됐다.

특히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군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차량 사고는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해 사고 운전장병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는 국가배상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이중 배상하지 않아 피해자와 미 합의 시 운전장병은 공소제기 대상이 돼왔다.

이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병은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공소제기 대상이 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개인 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 조치로 운전병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차량사고 예방활동과 더불어 장병들의 교통문화 의식 수준 향상 교육을 확대해 전역한 후에도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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