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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 허용 확대…며느리·사위·형제·자매 포함

등록 2020.04.08 15: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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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9일부터 인도적 목적 수출 예외 허용 가족범위 확대 시행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9일부터 해외발송을 허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마스크 해외발송을 허용했으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키로 결정했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를 발송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4만9461건에 39만4667장으로 해당 기간 공적마스크의 0.3% 수준이다.

이 마스크들은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고 이중 미국으로의 발송이 3만5170건에 28만859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더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을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예외 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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