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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홈앤쇼핑 '김수미김치' 경고

등록 2020.05.13 0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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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홈쇼핑 채널 홈앤쇼핑이 기존 영상 사용해 생방송처럼 의도적 연출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2일 열린 회의에서 홈앤쇼핑의 '김수미김치'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수미 김치'는 과거 유명 연예인이 출연했던 장면을 편집하여 실시간 방송 내용과 교차 노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연예인이 실제로 출연한 것처럼 연출하거나 상품 판매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조기 매진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충동구매를 유도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쇼호스트 멘트와 자막 등을 통해 과거에 출연했던 유명 연예인이 실시간 방송에 직접 출연한 것처럼 화면 구성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가 아닌 시청자에 대한 의도적인 기만행위로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GS숍,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의 프리바이오틱스 FOS 플러스 판매 방송도 심의했다.

이들 방송은 관련 연구 논문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고, 실험에 사용된 원료와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원료가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동일한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방심위는 심의 결과,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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