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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50만원 지급 시작

등록 2020.05.13 1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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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 안정비(긴급 재난 수당) 1차 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 안정비(긴급 재난 수당)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상점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 공고일(2020년 4월27일) 기준으로 창원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당초 접수일 기준 최소 14일 이상이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온·오프라인 신청이 17일만에 5만건을 돌파하는 등 폭증하면서 심사가 지연됐다.

신청은 오는 6월5일까지 공적 마스크 구입 요일에 맞춰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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