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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어찌되나"…국회대치에 '제정안' 통과여부 주목

등록 2024.05.21 11:05:51수정 2024.05.21 13: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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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만료 2주 남았지만

채상병 특검법 여야 대치 국면으로

보건복지위 개최 일정 협의도 안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다'며 21대 국회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다'며 21대 국회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임기 만료 2주를 남긴 21대 국회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간호법' 논의도 덩달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어 간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간호계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면서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뒤 특검 논의’를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간호법이 계류돼 있는 보건복지위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간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28일 전까지 보건복지위를 열고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일정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에 촉구하고 있다.

간협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면서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2만4000여 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 1만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하고 5년 이내 간호사 80%가 간호 현장을 떠나간다"면서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으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간호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야 정치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서로 싸우느라고 회의도 소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정치쇼를 멈추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지난 3월 간호법 제정 재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간협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 재검토를 시사했다.

간호사의 숙원인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해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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