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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넘어 총격 가한 남북, 나란히 '옐로 카드'

등록 2020.05.26 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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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양쪽 모두 MDL 넘어 총격 가했기 때문"

우리 군 과잉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듯

GP자체가 정전협정 정신 위반…GP 철수론 고개

[서울=뉴시스]강원 고성 최전방 감시초소(GP).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원 고성 최전방 감시초소(GP).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3일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유엔사 다국적 조사단은 북한군 GP 총격 사건 이튿날인 지난 4일 오전 6시30분께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스위스 인사들과 함께 총격이 벌어진 장소에서 실사를 벌였다.

유엔사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5월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팀은 북한군이 5월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엔사는 "그러나 (북한군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 우리 군의 대응 사격에 관해서는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과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국군의 대응사격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정전협정 위반 판단 배경에 대해 "매우 클리어(clear)하다"며 "양쪽이 모두 DMZ(비무장지대)에서 MDL(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전협정 1조6항은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사는 양측의 고의성, 우발성 여부 등을 떠나 총탄이 어떤 이유에서든 MDL을 넘어 격발됐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K-3와 K-6 기관총으로 30여 발의 사격을 한 것이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유엔사는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군의 대응이 과하다는 판단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교전수칙에 규정된 '비례성 원칙'에 따르면 대응 사격은 확전 가능성과 위기 고조 등을 따져 그에 상응하게 조치해야 한다.

[서울=뉴시스]강원 고성 최전방 감시초소(GP).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원 고성 최전방 감시초소(GP). (사진=뉴시스DB)

다만 북한군이 유엔사의 조사에 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22일 만에 빠르게 결론이 내려지면서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에 또다시 DMZ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GP 완전 철수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DMZ 내 GP 설치 및 중화기 반입은 군사분계선로부터 각각 2㎞ 구간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러나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60여 개(병력 2000명 이하), 북측은 160여개(병력 4000명 안팎) 감시초소를 비무장지대 안에 설치했다.

이번에 피격 당한 우리 군 GP 역시 북한군 GP까지 거리가 겨우 1.5~1.9㎞에 불과해 언제든 서로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남북은 이같은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하고 시범적으로 11개 GP를 철수했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추가 GP철수 논의는 답보 상태다.

유엔사는 "적대행위가 완전히 중단되고 최종적인 평화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집행하기 위한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유엔사의 이번 조사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치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DMZ 등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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