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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40일로 확대

등록 2020.06.03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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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뉴시스] 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등교수업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을 기존 연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은 불가능하다.

기존 체험학습과 동일하게 사전에 체험학습(가정학습계획 포함)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 심사 승인, 가정학습 실시, 체험학습(가정학습실시 내용 포함) 보고서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등으로 진행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위해 확대키로 했다"며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하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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