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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

등록 2020.06.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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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보훈처, 지자체에 권고…조례·규칙 800여건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제공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손본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는 상위 법률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누락한 조례·규칙 800여 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정비하도록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등 20여개 유형 감면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공원·체육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관람·이용료를 50% 이상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규칙에서는 이용료 감면 규정 자체를 두지 않거나 감면 대상자를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면제 대상을 감경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감경 대상자에 대한 감경율을 법령상 최소 감경율(50%)보다 낮게 정한 사례도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혜택을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유공자들에게 작지만 의미있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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