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범법자 시장 내정은 도민 무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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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몇 일간 도민사회에서 나오던 ‘음주운전 시장’ 내정설을 현실화시키며 서귀포 시장 후보에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선정해 발표했다"며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음주운전을 하며 사고를 내면서도 계속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도민의 신고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자신을 떠나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법자를 서귀포시장으로 내정한다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개발공사 등의 기관에 지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은 ‘선거공신’들을 임원으로 임명하며, 제주지역 공공기관을 ‘범법자의 일자리’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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