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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최대 3배"

등록 2020.06.09 1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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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

"생각 같아서는 300배도 하고 싶지만 법 제정이 중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4.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가짜뉴스·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에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뉴스·허위사실 등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 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라며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나타났다"며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해 언론이 허위왜곡 보도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생각 같아서는 30배, 300배도 하고 싶지만 우선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다른 법과 형평에 맞도록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체로 거의 모두 3배 이내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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