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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한국에 있게 해달라" 울먹…美송환 결정 지연

등록 2020.06.16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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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 관련 범죄인 인도심사

손정우 "가족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

변호인 "보증 필요" vs 檢 "사례 없어"

인도 거절 사유 두고도 치열한 공방

국내서 1년6개월 수감 후 다시 구속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06.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법정에 나와 "가족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고 토로했다. 법원은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를 다음달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첫 심문에 불출석했던 손씨는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인도 청구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자 손씨는 "만약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외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두고 검찰과 손씨 측 변호인이 공방을 펼쳤다.

변호인은 "보증이 실질적으로 없는 부분이라 저희는 보증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인도대상 범죄인 자극세탁 혐의 외에 아동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 없이는 송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이미 인도범죄 외에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됐고, 조약에 대한 한미 양국의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증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별도의 보증을 한 사례가 없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06.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06.16. [email protected]

또 범죄인 인도의 거절 사유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은 대립각을 세웠다.

변호인은 "(손씨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죄 실행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음란물 죄뿐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도 다 수사된 것이고, 검찰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기소를 안 해 기판력이 안 생긴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씨 스스로 수사 절차에서 자백하고, 수익이 몰수되도록 계정과 비밀번호를 다 얘기해 수사됐다"면서 "아버지 계정을 이용한 동기가 충분히 수사기록에 나와 기소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다. 중죄를 받더라도 가족이 있는 곳에서 처벌받도록 인도를 거절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손씨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어 아버지 명의로 계정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도박을 하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입금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검찰은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있고, 범죄인 인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 기소되면 절대적 거절 사유가 되는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6.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6.16.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실질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가 다 완성됐는데 기소를 안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씨의 부친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로 사실상 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심문이 끝난 뒤 손씨는 "저의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빚어 죄송하다"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못 할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고 송구스럽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라도 좋다"면서 "컴퓨터 게임으로 하루하루를 허비했고 아버지하고 많은 시간도 못 보냈는데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고 토로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다음달 6일 추가 심문을 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06.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06.16. [email protected]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론 낸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오늘 중점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법률은 가능한 두 달 이내에 결정하라고 하지만,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심리가 필요한 경우 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후 손씨는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 출소 예정일인 지난 4월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곧장 다시 구속됐기 때문이다.

손씨의 국내 처벌과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청해왔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손씨의 범죄 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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