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라임펀드 분조위...100% 보상안 나올까
예상 스케쥴대로 진행돼 가능성 높아
판매사들의 수용 여부는 불확실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1일 오전 발표된다. 금감원의 분조위 일정이 순차롭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100% 보상안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서 일부 판매분에 한해 계약취소 적용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해왔다. 계약취소가 적용될 경우,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이 적용된다.
일부 판매분은 2018년 11월말 이후 팔린 무역금융펀드 판매 규모 1600억원이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라는 점에서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1차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2차로 로펌 등 외부 기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이후 전날인 6월30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됐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했으며 정성웅 부원장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6~7인의 위원이 모여 투자자 손실 배상 범위를 산정했다.
분조위가 6월30일 예정대로 열렸다는 점에서 업계는 최대 100% 보상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금감원이 법률 검문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나온 경우에는 내부적 검토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검토가 생각한대로 나오면 6월말의 분조위 스케쥴로 갈 수 있으나 다르면 다시 원점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계약취소가 적용된다면 분조위에서의 첫 사례가 된다. 그간 계약취소에 의한 100% 보상은 2016년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에 대한 법원 판례 1건만 존재했다.
다만 판매사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앞서 분조위는 은행들에게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나 대부분이 거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