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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면허'로 인명구조요원 취업한 수영강사 4명 붙잡혀

등록 2020.06.30 1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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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청사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위조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와 인명 구조자격증으로 민간 인명구조요원으로 부정 취업한 수영강사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위조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와 인명구조자격증으로 포항시 북구 A해수욕장의 민간 인명구조요원으로 부정 취업한 수영강사 B(28)씨 등 일당 4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지자체에서 인명구조요원 선발 시 필요한 자격증인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와 인명구조자격증의 진위여부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취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빌려 면허증과 자격증을 위조한 뒤 담당부서에 지원서를 제출해 부정하게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수영강사로 단기간 돈을 벌 목적으로 급여가 높은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중 취업한 뒤 근무시간이 2시간 가량 중복되자 해수욕장 근무이탈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들의 부정행위가 더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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