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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세 아니라지만…5년간 종부세만 '15조' 걷힌다

등록 2020.07.23 14: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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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2025년까지 종부세 15조 더 걷혀"

공시가 2018~2020년 평균 수준만큼 상승 가정

개인 총부담액이 법인 몫보다 2배가량 더 클 듯

정부 "중립 지켜…증세 논쟁 없기를 바란다"지만

전문가 "부자만 과세 사전에 사회적 논의했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6·17 부동산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등에 참석한 시민들이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7.18. kmx1105@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6·17 부동산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등에 참석한 시민들이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7.18.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향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만 15조원 이상 더 걷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세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배치되는 결과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세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종부세 수입은 오는 2021~2025년 총 15조20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3조42억원이다.

이 수치는 2022년 이후 공시 가격 상승률이 '2018~2020년 연평균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했다.


[세종=뉴시스] 2021~2015년 종합부동산세 수입 추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세종=뉴시스] 2021~2015년 종합부동산세 수입 추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기획재정부 예측치(4조1987억원)와는 차이가 크다. 국회예정처의 추정치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1조9587억원의 종부세가 더 걷힌다. 지난 2019년 종부세 결정 세액 잠정치인 9594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그 이듬해는 2조4863억원, 2023년 2조9550억원, 2024년 3조4982억원, 2025년 4조1228억원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진다.

구체적으로는 법인보다 개인의 종부세 부담액이 더 많다. 개인의 종부세 부담액은 2021년 1조1138억원, 2022년 1조5482억원, 2023년 1조9716억원, 2024년 2조4771억원, 2025년 3조773억원이다.

법인은 2021년 9141억원, 2022년 1조351억원, 2023년 1조1191억원, 2024년 1조2111억원, 2025년 1조3114억원이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7·10 대책'의 부동산 세제 개편 계획을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확정한 데 따른 결과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서 개인·법인, 1주택자·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각종 세율을 한껏 끌어올렸다.


정부는 증세 아니라지만…5년간 종부세만 '15조' 걷힌다


먼저 개인의 경우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p) 올렸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3주택자 세율은 1.2~6.0%를 적용했다. 기존(0.6~3.2%) 대비 0.6~2.8%p 인상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선은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다. 1년 미만 보유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되팔 경우 내는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높였다. 기본 세율을 부과했던 1~2년 보유 주택에는 60%의 세율을 물리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씩 올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앞으로 20%p를, 3주택 이상자는 30%p를 내게 했다.

오랜 기간 보유한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 기준)의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는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팔 경우 앞으로는 장특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한 것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보유 주택 종부세율을 개인에 적용하는 최고 세율을 단일로 적용했다. 조정 대상 지역 1주택(2주택)자에게는 3%, 조정 대상 지역 2주택(3주택)자에게는 6%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증세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세법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 정부는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불필요한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는 고소득자·대재산가 등 부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과세안이라며 이를 위해 미리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종부세율을 높이고 소득세 최고 세율을 올리는 등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고소득층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것인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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