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최숙현법' 논쟁 속 법사위 퇴장…"與, 표결 중독"
"문체부 장관 소속 위원회 대안 필요했으나 거부"
"몇 번 토론하고 표결하면 법사위 전문성 없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야당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통합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퇴장 이후 통합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결정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논의를 시작했으나 민주당이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답을 안해 구성이 안 되고 있었다. 급기야 백 간사는 법사위 예결산 소위는 통합당에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머지 법들에 대해 날치기 표결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끝내 주지 않았다"며 "저희는 최숙현법과 감염병 관련 법은 오늘 통과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두 법에 대해서는 설마 표결 처리하겠냐는 생각에 오늘 의사일정 안건에 동의를 해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숙현법의 경우 이 법대로 하면 민간 기구 센터에서 성폭행과 뇌물, 횡령 등을 조사한다. 실효성이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며 법안심사 대체토론이 있으니 이를 문체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 공적 기구로 만들어서 대안을 마련해볼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를 회부해서 법안을 발효시킬 수 있는 체제였는데 민주당은 저희의 소위 구성 제안에 답을 안 하다가 제가 물으니 그제야 예결산 소위를 못해준다고 하고 급기야 국민체육진흥법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법사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법 완성도를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법사위가 몇 번 토론하고 표결, 이렇게 하면 법사위는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법사위의 표결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윤 위원장이 조금만 기지를 발휘했다면 내일 오전에 다시 의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뭐가 급해서 오늘 또 표결을 했는가"라며 "이후 부동산법, 종부세법은 전부 표결을 작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결 중독에 빠져서 어떻게 법사위의 전문성을 발휘하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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